주택청약은 분양가의 10~20% 금액만 있으면 계약 가능 예를 들어 6억 매물은 6천만원만 있으면 계약 가능 주택청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민영주택 첫 번째,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정책으로 저렴하게 공공임대,공공분양되는 주택 (LH,SH,지방공사에서 공급) *85m2이하의 크기 1회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원 매달 10만원 씩 연체하지말고 꼬박꼬박 오랫동안 내는 것이 장땡 또 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국민주택 30% 민영주택 20%를 특별 공급 *혼인 예정인 사람도 포함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출산 예정인 태아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두 번째,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 민간 분양,민간임대 *크기제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