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통장 만점 맞는 비결. 만점 맞아서 아파트 갖자.

주택청약은 분양가의 10~20% 금액만 있으면 계약 가능
예를 들어 6억 매물은 6천만원만 있으면 계약 가능
주택청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민영주택
첫 번째,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의 정책으로 저렴하게 공공임대,공공분양되는 주택
(LH,SH,지방공사에서 공급)
*85m2이하의 크기
1회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원
매달 10만원 씩 연체하지말고 꼬박꼬박 오랫동안 내는 것이 장땡
또 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국민주택 30% 민영주택 20%를 특별 공급
*혼인 예정인 사람도 포함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출산 예정인 태아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된다


두 번째,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 민간 분양,민간임대
*크기제한 없음
평수에 따라서 , 서울일 경우에 300만원이 있으면 됨
85m2이하의 주택만 청약 가능
주택 크기에 따라 통장에 특정 금액만 있으면 됨.
*지역 별로도 금액이 다름*

오래된 사람들 중에 금액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돈을 내서 회차 인정가능한 제도가 있다. 그것은 회차분할제도입니다.
회차분할이란 연체 금액을 한번에 내면 인정되는 제도
1달에 10만원 낸걸로 하고싶다면, 은행가서 10만원씩 회차분할 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주택청약 만점받는 비결!
청약은 만점이 84점
점수기준
1. 무주택 기간: 최고 32점(15년 이상) 만30세부터 계산
단,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결혼 직후부터 바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
2. 부양자 수: 최고 35점(6명 이상) 부모,형제,자식 입양아 모두 부양자 인정
3.가입기간 : 최고17점(15년 이상)
서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 2019.12
투기과열지구에 선정된 지역은
1.85m2 이하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
2. 85m2 초과는 50%를 가점제로 선정, 나머지 50%만 추첨제 적용
투기 과열 지구에서 유주택자는 추첨제 대상으로만 가능

한국 감정원 사이트 청약home에서 점수 계산 가능 *청약가점 계산기 클릭
50점,54점만 해도 청약은 거의 다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주택을 사면 무주택기간이 초기화되니
청약을 들고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함부로 집을 사지말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지역별로 다르지만 70%로 추첨제를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지 말고 추첨 비중이 있는 곳을 계속 넣어봐라
주택 청약은 특정경우에 증여가 가능하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 부금;예금은 증여 가능
2009년 이후에 종합 저축으로 바꾸지 않은 청약 저축 역시 증여가능
그러므로, 청약통장은 함부로 해지x
목돈이 묶여서 해지를 생각한다면?
그럴 땐 내 통장을 담보로 대출 가능!
대출 이자는 내 통장 이율의 +1% 내외
청약 통장 해지는 최대한 신중히!
만 19세 이전에는 24회차까지만 인정
전략적으로 만 17세 생일 지나고 가입하면 효율적
마지막으로 알아두면은 좋을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집을 사는 법
우선,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기존 거주자)에게 주는 신축 아파트 입주권
그러므로, 원하는 지역에 만약 청약 당첨이 안 된다면 조합원 입주권 매입도 고려할 수 있다.